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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평몰탈


FLOWMENT-QUICK 자동수평몰탈 속건·속경형
 
FLOWMENT 자동수평몰탈
플로멘트는 시멘트와 선별된 골재 및 특수첨가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최고급 무기계 불연 바닥마감
재료로 물과 혼합하여 바닥에 뿌리면 스스로 매끄러운 수평면을 형성하여 복잡한 미장 마감 작업 없이
깨끗한 바닥면을 이룰 수 있는 자동수평몰탈입니다. 플로멘트는 실내건축물 하지면의 두께 차이를
고르게 하는데 사용하며 제품 및 용도에 따라 두께를 최소 1 ~ 40mm 까지 타설 할 수 있으며 용도
에 따라 상업적 매장과 하중과 통행량이 많은 산업용 바닥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평활도

자기수평성으로 시공이 이루어져 자체 평활력이 우수하고 작업성 및 시공성 우수

우수한내구성

바닥과 부착성이 좋고 들뜨거나 틈이 생기지 않는 고강도 배합 설계

수축팽창최소화

하지면과 유사한 배합설계로 구조체와의 일체화 성립 균열 박리 대응 우수

유무기복합

무기계와 유기계의 장점을 살린 최적의 배합 설계

공사기간단축

속건·속경성 및 조강성 부여로 인한 빠른 수분증발 및 조기강도발현으로 후속공정 단축

시공인력최소화

기존 재래식 공법의 숙련공 의존도가 낮으며 건축물의 대형화 시공에 대응



   
FLOWMENT-QUICK 자동수평몰탈 속건·속경형

FLOWMENT-QUICK은 최고급 무기계 불연 바닥마감재료로써 최고의 수평기능과 함께 하지면과의
높은 접착력을 가지며, 빠른 건조속도와 조기 강도를 발현하여 후속 공정의 적용 시간을
앞당겨 공사기간을 가장 빠르게 단축 시킬 수 있는 최상의 속건·속경형 자동수평몰탈입니다.

제품 물성 및 사용 정보

(Condition 20°C/50%)

성상

회색 미세분말

포장단위

25kg/bag

혼합수 비율

23%(=5.75kg/bag)

표준 사용량(㎡/bag, kg/㎡)

3.12㎡/bag (5mm 기준),
1.6kg/㎡ (1mm기준)

시공 허용 두께

1~10mm

작업 가능 시간(가사 시간)

20min

경화 시간

45~60min

완전건조 시간(경보행 가능시간)

4 hour 후

상재 적용 가능시간

12 hour 후

시공 온도 및 습도

5~35°C / 습도 80% 이하

※ 상기 시공 물성은 시공 두께, 작업 현장 조건의 날씨(온/습도) 및 환경, 기상 상태에 따라 단축이나
  지연 될 수 있음.

MSDS TDS

시공 방법

[하지면 처리 및 준비]

- 바탕면의 오염물질 및 취약부위 제거보수
- 집깨비 SL 전용 프라이머 2~3회 도포
- 외부영향 차단 위한 보양조치

[혼합 및 시공]

- 제품별 제시된 혼합수량을 용기에 붓고 전용믹서를 사용하여 덩어리가 없어 지고
유동성이 좋아질 때까지 충분히 혼합
- 타설 및 도포 (20분 이내에 수평 조절 완료)

[양생]

- 시공 직후 1일 동안 직사광선, 바람, 급격한 온/습도변화로부터 보호하여 양생
(1일 양생 후 적당한 통풍 필요)

※ 단, 시공된 두께와 온도/습도의 현장 조건 등에 따라 양생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니 설계에 따른 별도 상부 마감공정은 반드시 충분히 양생 및
건조되어 마감 공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실시

보관 및 사용 가능 기한

- 직사광선 및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 개봉하지 않는 상태로 6개월 (하절기 3개월)

용도 및 적용 범위

- 긴급한 용도의 바닥 평활 보수(전문가용)
- 호텔, 콘도, 고급빌라, 백화점, 음식점, 카페, 미용실, 피트니스클럽,
다중 이용시설 등의 상업적 매장에 노출 시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

특징

- 특수시멘트와 엄선된 골재 및 특수 첨가제등을 기반으로 하는 최고급 무기계
불연 바닥마감재
- 고유동성 및 부드러운 표면 확보
- 내구성 표면강도(내마모성) 우수
- 수축/팽창율(%) 최소화하여 균열 및 박리 대응
- 속건·속경성을 부여하여 양생시간을 단축시켜 상재시공 등의 후속공정인
바닥마감작업을 단축(가장 빠른 공기단축)

취급 주의사항

- 기계믹싱을 원칙(수동믹싱 금지)
- 경사 및 램프구간 사용 금지
- 불완전 하지 처리 시 제품 사용 금지
- 기온 5℃ 이하/상대습도 80% 이상 시 사용금지
- 건축물 외부 사용금지
- 제시 혼합 수량 준수
- 타사제품 및 이물질 혼합 사용 금지